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시설의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인증운영기관 설치와 관리ㆍ지원 업무: 인증기관을 국가가 설치ㆍ운영하여 관리ㆍ지원 및 연구ㆍ개발ㆍ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는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세티브를 제공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