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및 점검 활동 강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증진의 날 운영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념행사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신설]: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편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점검 및 정비 활동의 실효성 강화]: 지정된 주간 동안 전국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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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