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능을 일원화하고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6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명칭 및 기능 조정]: 현행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 업무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합니다.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로 이관되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합니다.
2. [감독체계 재구성]: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집행기관을 기능별로 이원화합니다.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분리합니다.
3. [위원 구성 보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구성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을 직접 반영하도록 합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5.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설립·업무·감독 근거를 신설 조문(예: 제50조의2~제50조의13)에 규정합니다.
6. [관련 법안 연동]: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965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내용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