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위원 겸직금지 규정 마련하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관련 법률 상 겸직금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일할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 및 증권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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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