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위원 겸직금지 규정 마련하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관련 법률 상 겸직금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일할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 및 증권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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