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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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보안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금융당국 내에 금융 관련 보안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2. 금융보안전문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 내에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금융 보안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보안원칙과 적용기준 명시: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금융 관련 실무자들이 혼란 없이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시장 인프라와 보안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보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 시행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 보안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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