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한 강화 및 부원장보 증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의 봉인 권한 명시: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합법적으로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부원장보 인원 증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인원을 현재의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합니다. 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보충하여 해당 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무질서를 예방하고, 부원장보의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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