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한 강화 및 부원장보 증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의 봉인 권한 명시: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합법적으로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부원장보 인원 증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인원을 현재의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합니다. 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보충하여 해당 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무질서를 예방하고, 부원장보의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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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