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이 관리가 위임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시군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 변경이 필요할 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을 경우, 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및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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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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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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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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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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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