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도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취수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비상취수원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물 부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수(물)를 말합니다.
2. 법 개정안은 비상취수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다만,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러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상당 부분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비상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유연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물 부족 시에는 비상취수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취수원과 비상취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수도 시스템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