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5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어떠한 건물에 어떤 규모의 저수조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2.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여 건물 내의 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관련 위생 관리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신고받은 정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건물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공중 보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어로 풀어 말하자면, 큰 건물에 있는 물탱크를 더 잘 관리해서 모두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