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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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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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