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고 있어도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수원의 다양화 필요성이나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해 있는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 오염의 개선 또는 물 자급률의 향상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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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