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면제

  • 물이용부담금은 1톤당 170원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으나, 수열에너지 생산자는 면제됩니다.

2.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할인규정 마련

  • 수돗물을 물의 열로 변환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합니다.

3. 수돗물의 사용료 인하

  • 현재 수돗물 사용료는 1톤당 52.7원이지만,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0.00633원으로 인하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열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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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