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6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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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과 일부 업종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와 절수등급 표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여 판매 및 수입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들이 쉽게 절수설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인 절수설비의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절수설비의 의무적인 설치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수도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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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