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 이는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 관리 표준을 정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제도이며, 구체적인 인증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2. 인증 유효기간과 재인증: 정수장이 이 인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두고,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서의 발급과 부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3. 인증 방법과 절차의 법적 근거: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증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에 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천의 수돗물 유충 문제 등으로 드러난 정수장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에 대해 효과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수장의 수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 관련 위생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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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