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방식 등을 개선하여 조사 응답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또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 방법과 자료 수집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수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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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