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등19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활성탄을 적합하다고 인증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도시설의 현장조사가 실태점검에 의무화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3.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작성된 보고서와 조치 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안전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재 인증, 현장조사 의무화, 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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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