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공고만 하고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들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시 개별 통지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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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