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2. 자격증 대여받거나 알선한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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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