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용수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업용수도로 인정함.

3.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경제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개발 등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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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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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