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이용 부담금 및 하천수 사용료의 인하: 기존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하천수 사용료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2.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할인 규정 부재: 현행법에서는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할인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수돗물 사용 시 할인 규정 신설: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수뿐만 아니라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주요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열에너지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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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