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급수 실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수도시설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수질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가뭄 장기화 등으로 전체 용수 공급에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3. 그 밖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급수 등의 용수 관리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위험 상황에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보장하고 위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함으로써, 특히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용수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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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