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조건 완화: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한 번 지정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어려웠으나,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민 재산권 보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보장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