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중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구역이 있을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조율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공정한 의견 조율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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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김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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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