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사업 운영의 일원화: 인구가 적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수도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국가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정: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수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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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