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곤충의 유충 등이 수도관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사실을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2. 공지 사항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수질기준, 오염의 발생일시와 원인,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 가능성, 주민의 행동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관에서 발견된 곤충의 유충 등이 주민들에게 어느정도의 위험을 가질 수 있으며, 수도관의 안전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