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현재 특정 건축 행위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 증대 사업 및 복지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사업이 주민의 필요와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 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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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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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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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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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