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한 수도시설을 개량·교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함.

2.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시 수도 공급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요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4. 주민이 추천한 자가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함.

5.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또는 개량 시 인구규모와 인구증감율 등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한 수도시설 문제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수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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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