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상수도관망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행업자가 해야 하는 일 중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 공사만 제외됩니다.

3. 이유는 이러한 사고 시에는 단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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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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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