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자 보호를 위해 의료·교육·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및 실시간 수질측정·정보제공을 지원하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의 지원 의무 신설: 현행 관리·감독 규정에 더해,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취약시설의 수돗물 안전관리를 직접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2. 보호대상 시설의 명확화: 지원 대상 시설을 의료시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로 특정하여,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일반 규정과 달리, 이들 시설에 맞춤형 지원이 집중됩니다.

3.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해당 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오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설치만이 아니라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도 포괄합니다.

4. 실시간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 강화: 수질의 실시간 측정과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와 시설 관리자가 투명한 정보에 기반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의무의 보완 및 법적 근거 명시: 소독·수질검사 등 기존 의무와 건물주·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유지하면서, 취약시설 지원 규정을 추가해 체계를 보완합니다. 관련 내용은 개정 제33조에 반영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선제적·투명한 위생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