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권 부여: 현행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2. 주민 의견 반영: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요청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상황 변화 반영: 개정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이 취수원 상황이나 수질오염 환경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규정해,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도 고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산 피해 등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부당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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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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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