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수도요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면제액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수도요금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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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