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단지 조례를 통해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
2.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8조제4항 신설)
3.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도사업자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