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의 누수 관리 업무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수돗물 공급 제한 사유 명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 수도시설의 파괴나 고장으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오작동,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가뭄 장기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 시 절차 강화: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등으로 용수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 중단이나 제한이 불가피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 복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