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합니다(안 제12조의2 신설).

2.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일시 폐쇄 등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현행법에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경우 공과금 감면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과금을 감면하도록 하되, 감면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 발생 시 공과금 감면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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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