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2차 재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수돗물 요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유행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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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