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

2. 2018년부터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수돗물 사고가 증가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3. 따라서,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돗물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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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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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