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분석, 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던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시설과 관련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되던 사업장에서도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하거나 대체 물질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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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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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