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소비효율등급 표시제 도입: 기존에는 물 사용기기에 단순히 물 사용량만 표시하여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개로 물소비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2. 절수설비의 상세 정보 표시 의무화: 그동안 별도의 표시 규정이 없었던 절수설비에 대하여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물 절약 유도: 기기별 효율 등급과 배출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물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전 국가적인 물 사용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아껴 쓰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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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