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4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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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수장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과 자격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정이수형(3급 한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수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배치기준 준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도시설의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충발생 사태 등을 고려하여,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도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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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