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4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수장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과 자격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정이수형(3급 한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수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배치기준 준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도시설의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충발생 사태 등을 고려하여,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도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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