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했음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금융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손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사고 대응력 향상**: -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에 보다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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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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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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