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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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