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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