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들도 경영개선 조치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구체적으로,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과 명령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규제를 허가 받은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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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