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2.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가상자산 발행을 원하는 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받습니다.
5.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가상자산사업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받습니다.
8. 법안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금지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의 명확한 정의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피해방지와 공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