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방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 기준 동의 필요: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시스템 구축: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거래에서 상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착오송금을 예방하고, 거래 과정을 금융기관에 기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범죄나 소송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3. 제3자 입금 문제 해결: 제3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 중에 발생하는 착오송금을 예방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전적으로 거래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3자를 활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도 예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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