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방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 기준 동의 필요: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시스템 구축: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거래에서 상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착오송금을 예방하고, 거래 과정을 금융기관에 기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범죄나 소송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3. 제3자 입금 문제 해결: 제3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 중에 발생하는 착오송금을 예방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전적으로 거래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3자를 활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도 예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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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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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