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예: 모바일 결제 앱의 충전 방식과 같은 수단) 제공 업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결제 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 업계 전반의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체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error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