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시스템 마비나 교란 등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침해사고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2. 신속한 보고 및 대응 의무: 금융회사 등은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사고 원인 분석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 구축: 기존에는 1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이나 실제 전산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보고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단계에서부터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4. 이용자 보호 및 안전성 강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보안 권고 수준에 맞춰 악성코드에 의한 시스템 침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정보와 자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권의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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