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시스템 마비나 교란 등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침해사고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2. 신속한 보고 및 대응 의무: 금융회사 등은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사고 원인 분석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 구축: 기존에는 1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이나 실제 전산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보고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단계에서부터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4. 이용자 보호 및 안전성 강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보안 권고 수준에 맞춰 악성코드에 의한 시스템 침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정보와 자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권의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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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