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대: 기존에는 허가받은 전자금융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경영지도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대상입니다.
2. 제재 및 감독 강화: 허가받은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해당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자본증액,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대규모 소비자 및 판매자 피해 예방: 이를 통해 티몬, 위메프와 같은 대규모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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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