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 요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여 통신장애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서로 다른 사업자의 회선 이용 요구: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를 통해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보강: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담당합니다.

이 법률안은 통신장애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게 통신망 이중화를 강제로 요구하고, 이중화된 회선은 다른 사업자를 통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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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