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 요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여 통신장애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서로 다른 사업자의 회선 이용 요구: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를 통해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보강: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담당합니다.
이 법률안은 통신장애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게 통신망 이중화를 강제로 요구하고, 이중화된 회선은 다른 사업자를 통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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