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보안 규정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자율성과 기술 유연성 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금융회사들에게 자율적인 보안수준 구비를 장려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정보기술부문의 우수 계획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개발자들에게도 망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높은 보안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들의 자율성과 기술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분야에서 우수한 계획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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