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외식업자들이 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제대행업체(PG)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반드시 적정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자 간의 법률 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식업자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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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